각종 시설물 인·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배심원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2000년 도입한 민원배심원제는
지난 해까지 177건의 집단민원 가운데
유흥주점이나 가스판매소 신축 등
12건에 대해 불허조치를 했습니다.
인·허가 신청을 한 건축주에게
주차장을 넓히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조건부 허가는 121건이었고,
건축주와 주민사이에 협의를 중재한 재심이
4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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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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