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대구 소방본부는 개인이 부주의로
공공기관과 단체에 불을 낼 경우
관련자에 대해 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개인이 실수로
학교와 병원, 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불을 낼 경우 불을 낸 사람이나
방화관리자 등을 업무 태만이나
법규 미준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대구 수성구 은행 화재의 경우
담배를 핀 직원 29살 조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