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이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는
업무 지침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은
약 천 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인구 15만 명당
1개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정해
인구가 18만 명 정도 되는 남구에는
이미 대형 할인점이 1개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대형할인매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대형 매장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어긋나
업무 지침을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남구청은 입점을 원하는 대형 마트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구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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