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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후 사망한 소방관 순직 인정 못받아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2-17 10:10:33 조회수 0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나섰던 소방관이 폐암에 걸려 숨졌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서부소방서 구조대장으로 있었던
고 김모 소방위는 피해자 40여명을
구조해 내는 등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감기 증세를 앓았는데, 뒤늦게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해 8월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의 치료비로 1억원이 넘는 빚을 진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나기 2년 전에 받은 건강 검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유독가스 흡입이 폐암 발병에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에 유족보상금 지급 재심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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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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