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당시 구조를 맡았던
서부소방서 구조대장 46살 김진근 씨가
폐암으로 지난해 8월 숨졌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김씨가
하루에 한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2년 전의 건강 검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유독가스 흡입이 폐암 발병에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에
유족보상금 지급 재심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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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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