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흥업소를 돌면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을 가로챈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3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2월 4일
대구시 수성구 모 주점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면서
주인 33살 김 모 씨로부터 선불금
2천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난 해 4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6천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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