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아양교의 아치형 보도교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동구청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청은
기존의 아치형 보도교를 그대로 두고
다리폭을 1.5미터 정도 줄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이 달 중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2003년 8월
다리 위 인도에 아치형 오르막길을 설치했는데,
대구 장애인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해 5월 '보도교의 경사가 급하고
안전시설이 없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 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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