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1시 쯤
대구시 동구 도동에 사는 33살 김모 씨가
동대구 세무서에 찾아가
압류된 신용카드 잔고를 돌려 달라면서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영업하는 것처럼 꾸며 이자를 챙긴
일명 카드깡으로 적발돼 세무서로부터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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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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