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수십 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친,인척에게
임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동구청이 지난 해 11월
감사를 벌인 결과
경산시 와촌면의 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사장 68살 김모 씨가 자신의 아들이
28개월 동안 생활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사돈인 73살 손모 씨가 3년 반 동안 주치의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1억 여억원의 임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시설 생활자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재단 소유의 가축사육 농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고,
38살 김모 씨가 시설 주변 공장에서
2년 반 동안 일한 임금 2천 400여 만원을
복지시설 직원이 대신 받는 방법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동구청은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게 하고
농장을 폐쇄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뒤
지난 10일 이사장 김모 씨등 관련자들을
경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1952년에 설립돼 현재
중증장애인 26명 등 180여명의 지체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난 해 정부로부터
국비와 시비 등 20여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