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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연위한 조례 개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1-28 11:23:59 조회수 20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대관료와 관련한
오페라하우스 운영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정공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조례에 따르면
10회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대관료는
전체 관람 수입금의 10%와 공연 1회당 160만원
가운데 큰 금액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 달 말 조례를 개정해
수입금 10%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공연중인 뮤지컬은 50회를 예정으로
지난 해 11월 계약했지만
대구시는 바뀐 조례에 따라
수입금의 10%가 아닌 회당 160만원을 받기로 해
특정공연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운영조례 가운데
대관료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여러 부분의 개정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고,
대관을 11월에 계약했지만
실제공연은 지난 15일 시작됐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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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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