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대관료와 관련한
오페라하우스 운영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정공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조례에 따르면
10회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대관료는
전체 관람 수입금의 10%와 공연 1회당 160만원
가운데 큰 금액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 달 말 조례를 개정해
수입금 10%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공연중인 뮤지컬은 50회를 예정으로
지난 해 11월 계약했지만
대구시는 바뀐 조례에 따라
수입금의 10%가 아닌 회당 160만원을 받기로 해
특정공연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운영조례 가운데
대관료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여러 부분의 개정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고,
대관을 11월에 계약했지만
실제공연은 지난 15일 시작됐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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