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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자치경찰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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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 경찰에 지역 경찰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C.G.시작)국가경찰은 범죄수사와 정보,
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정차 차량 단속 등의
교통과 순찰,주취자 보호 등
민생밀착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두 조직의 역할과 권한 관계는
지역 치안협의회가 조정합니다.(끝)
올 하반기 시범 실시되는
자치 경찰제는 지구대 운영으로 소홀해진
민생치안을 보완할 수 있고,
강력범죄 등에 경찰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이만우 경사/대구 봉천지구대
(수성구는 도입하고 남구는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간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자치단체 간 재정 형편에 따라
치안의 빈부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표창원 위원/자치경찰특별위원회
(균질한 치안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겠다.)
(S-U)자치경찰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분위기 속에 문제점과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아 도입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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