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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뮤지컬 공연 선거법 위반 논란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1-26 09:51:50 조회수 0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또는 저가 문화공연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다음 달 3일을 북구 구민의 날로 정해
대구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뮤지컬 입장권 천 430장을 30% 할인된
가격인 7천 700만원에 구입해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오늘부터 구청장이 직접 TV에 출연해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음악회 개최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에 따라
지자체마다 관례적으로 열어온
무료 영화상영이나 음악회를
최근들어 없애거나
입장료를 받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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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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