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부대 K-2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조사는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국방부 법무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을
면접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 공군부대 K-2 비행장 주변에 사는
대구시 북구 검단동 주민 8천 250여명은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에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1인당 한달에 5만원 씩 6년 동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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