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경청은
달성군 하빈면 낙동강 자연습지의
기존 골재채취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당시 갯버들 군락지 등을 원형 보존하는 조건으로
달성군에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최근 갯버들과 물억새, 갈대 군락지 훼손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달성군청에 공문을 보내 조성된 유채밭을
원 상태로 복원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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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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