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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밀렵 합동단속 실시

심병철 기자 입력 2004-12-15 10:05:42 조회수 0

대구환경청은 수렵철을 맞아
내년 2월 말까지 민간환경단체와 함께
봉화와 울진 등 산양서식지와
임도개설 지역등을 중심으로
야간 잠복근무를 하고 음식점, 탕제원등지를 방문해 밀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청은 산양과 수달,삵 등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총기 휴대자 등을 신고하면 1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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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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