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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지난 9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해서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과 돌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공무원이
이런 불법행위를 한 사토처리업자를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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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압량면의 농지에 우량농지 조성 이유로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과 돌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INT▶주민
"아무리 이야기 해도 시정이 안된다"
경산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INT▶경산시 도시과 관계자
"경작용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에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명백한 불법입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농지관련 업무를 보는 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토 처리업자를 땅주인에게 직접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있습니다.
◀INT▶불법사토처리업자
"경산시에서 소개해 줬다"
공무원이 불법 사토 처리업자를 소개하고
불법행위도 눈감아 준 셈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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