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산 일대의
주택 연쇄 방화 사건 피해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는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막대한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정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구와 경산일대에서는
주택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 24가구에서 6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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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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