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조합원 6천 900여명이 투표해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선출된
도 모씨와 장 모씨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약을 적용해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도 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뿌리고,
선거 당일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도씨등은 투표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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