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집회때 사용한 확성기가 인근 상인에게
피해를 주면 업무방해가 된다며 민주노총 소속 노 모씨등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효과적 대응 수단인 집회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엄격히 법을 적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