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법원 판결에 반발

심병철 기자 입력 2004-11-22 11:42:15 조회수 0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집회때 사용한 확성기가 인근 상인에게
피해를 주면 업무방해가 된다며 민주노총 소속 노 모씨등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효과적 대응 수단인 집회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엄격히 법을 적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