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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미끼 돈 뜯어

윤태호 기자 입력 2004-11-20 06:24:42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미끼로 1억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달성군 다사읍 51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달성군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 대표를 맡으면서 53살 한 모 씨의 땅
320여 평을 11억 천만 원에 사놓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4억 9천 만원에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한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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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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