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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카드가맹점 압류

권윤수 기자 입력 2004-11-15 17:50:34 조회수 1

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통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고객이 이용한 카드 이용금액에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금까지
7건 이상의 교통과태료를 내지 않은
카드가맹점 운영자 천 500여명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냈고,
나머지 2건 이상 체납자 8천 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통지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달 말까지 교통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달 초 가맹점을 압류해,
체납자의 사업장에서 손님이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이용 금액에서 체납된 과태료만큼
강제 징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중구청의 교통체납액 129억원 가운데
카드가맹점 운영자들의 체납액이
19억 여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체납액 징수율은 20%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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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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