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구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노동자이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는 파업투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은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확실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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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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