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이용료도 내지 않고 PC방을 이용한
36살 이모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고령군에 있는 PC방을 돌면서
약 20일 동안 이용료 47만 원을 내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한 PC방에 들어가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열흘 가량 게임에만 몰두하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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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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