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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감금 폭행후 차용증 쓰게 한 일당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4-11-04 06:07:03 조회수 0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향에 있는 친형을 괴롭힌다고
지난 해 3월 경상남도 합천군
37살 안 모 씨를 찾아가 차로 납치한 뒤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고
천만 원 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33살 이 모 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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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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