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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편취한 경북도의원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4-11-04 14:24:10 조회수 0

회원이나 회칙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행사 개최비 명목 등으로
1억 여 원을 받아 챙긴
경북도의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도의원 57살 박모 씨를
사기와 알선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
회원이나 회칙도 없는
'경북사랑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행사개최비 명목으로
공기업과 기업체 등으로부터
9천 900여 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
수해복구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9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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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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