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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연행자 5명 구속, 31명 불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4-10-29 06:18:26 조회수 0

대구시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나흘째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연행된 주민 3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달성경찰서는
매립장 확장 연장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46살 이모 씨 등
비대위 공동대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모두 5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매립장 입구를 점거한 채
불법 집회를 여는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신병 처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도 대구시와 협상을 하자는 쪽과
결사 반대로 밀고 나가자는 쪽으로 갈라져
의견 조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열되면서
어젯밤 철야 농성에서도
이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200여 명만 참석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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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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