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등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서울시 강남구 25살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포항시 남구 해도동
30살 최모 씨의 사무실에서
조직폭력배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00여 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2억 7천 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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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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