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분증 위조 부동산 사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10-28 18:27:42 조회수 1

◀ANC▶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팔아넘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주인이 보여주는 신분증만 믿고
계약을 한 매입자가 거액을 날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시 서구의 모 주공아파트.

대구시 중리동 48살 정 모씨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값에 나온 아파트를 소개받고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신분 확인과 서류 작성을
끝내고 집주인에게 계약금 2천 만원을
줬지만,사기였습니다.

◀INT▶피해자(전화)
(진짜 집주인인 줄 알았다.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의심을 할 수 없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2살 이 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매물로 내 놓은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였습니다.

(S-U)
이 씨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놨습니다.

주로 주인이 살지 않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고,
신분증을 보여주며 매입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2천 5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들도 혀를 내두른 것은
이 씨가 사용한 가짜 운전면허증.

진짜임을 증명하는 홀로그램만
없을 뿐 감쪽같습니다.

◀INT▶이 모씨/피의자
(인터넷을 통해 의뢰해서
400만원 줬다.신분증을 불법으로
만들어준다고 나와있더라.)

경찰은 전문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파는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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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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