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은 올해 말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순찰 감시반을
3개조로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순찰 감시반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취약시간대에 맞춰 수성구 전역을 돌면서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철거도 함께 합니다.
수성구청은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의 경우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고작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단속을 펴게 됐다고 밝히고,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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