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어제 결정이 성문법 체계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재가
관습헌법 이론에 근거해 성문법에 보장된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부인했고,
앞으로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독점한다면 국민의 헌법개정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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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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