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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미담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한 경찰관이 자신이 검거한 절도 피의자의 딸을
친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소설 같은 미담의 주인공을
윤태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ND▶
◀VCR▶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김병일 씨.
요즘 늦둥이 딸만 생각하면 절로 신이납니다.
아내와 함께 딸이 있는 어린이 집을 찾은
김 씨.
아내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어여쁜 딸은 바로 지난 2001년 3월,
김 씨가 검거한 절도 피의자의 딸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
피의자 아내가 딸을 출산한 뒤
입양시키려하자 아예 데려다 키운 것입니다.
◀INT▶김병일/대구수성경찰서
"그때는 그냥 동정심에서 했다"
태어난 지 3일 되던 날 데려온 갓난아기는
어느덧 4살 짜리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INT▶장미정/김 씨 아내
"후회해 본적은 없다. 앞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김 씨는 이제 또 다른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소한 친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호적에 올려 친딸로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두 아들도 벅찬데 남의 딸의 미래까지 떠안은 김 씨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이라는
주변의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T▶
"그냥 착하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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