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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벽보, 경찰 형사 처벌 고려

윤태호 기자 입력 2004-10-14 10:38:22 조회수 0

대구시내 전역에
불법 벽보를 부착해 물의를 일으킨
나이트 클럽에 대해
경찰이 최대한 법적용을 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나이트 클럽
대표이사 김모 씨가 개장과 동시에
벽보를 다 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옥외광고물법 조항을 최대한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2001년 법 개정 이후
벽보의 경우 형사 처벌 제외 대상이지만,
업주가 사전에 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벽보를 부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업주 홍모 씨와 구청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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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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