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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 사장선임은 불법"

심병철 기자 입력 2004-10-12 18:25:41 조회수 0

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의
사장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이런
파행적인 인사는 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한 공기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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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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