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인가를 담당하는
경북도청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시로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경북도청
6급 공무원 이모 씨는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규석 광산을
빨리 인가해주는 댓가로 지난해 6월부터
광산 대표 임모 씨로부터
천 170여 만원 상당을 건네 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의 차에는
미화 천 900달러와 유로화 등
5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지갑에도 200만원이 있었는데,
도청 주차장과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통장을
조회한 결과, 현금이 3억원 이상 들어있고
북구에 40평대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20여 년 동안
광산 인가 업무를 혼자 해오면서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임 씨를
구속하는 한편, 주변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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