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
집창촌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긴 가운데
대구역 주변의 성매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 중구 교동 44살 김 모 여인 등 2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여인은 어제 새벽 1시 쯤
대구시 중구 대구역 앞에서
길을 가던 30살 김 모씨로부터 3만원을 받고
교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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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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