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광고물 법, 있으나 마나

윤태호 기자 입력 2004-10-06 18:32:17 조회수 0

◀ANC▶
요즘 대구시내 전 구청이
한 나이트 클럽의
불법 광고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어
업주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공근로 인력들이
벽보를 떼 내고 있습니다.

일일이 물을 적셔보지만
초강력 접착제 앞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INT▶이옥자/공공근로 인력
"직접 한번 해보면 고충을 알겁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수십장,
많게는 수백장씩 붙여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나이트 클럽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는 데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INT▶문선기/대구시 수성구청 광고물담당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내일 아침되면 또 붙인다."

문제는 너무 약한 처벌 규정.

현행 옥외 광고물 관리법으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1년 법이 개정되면서 벽보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이 업주들을 보호하는 셈입니다.

◀INT▶나이트 클럽 대표이사(하단)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 대신에 저희는 잠깐동안 알리고, 또 많이
알린 만큼 고생을 해야죠. 제거작업을 다 할겁니다."

이 같은 폐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행정자치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INT▶행정자치부 관계자(하단)
"당연히 벌을 줘야되는데, 일선 검,경에서
자꾸 무혐의 처리한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그 내용을 보완했다."

법이 아니면 제재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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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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