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북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07명이 검거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성매매 사범 10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달 23일 포항시 북구 대흥동 윤락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50살 유모 씨와
윤락녀 25살 조모 여인 등 성매매자 2명 등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모두 19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32살 이모 씨 등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자 88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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