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하철공사가 지난 해 파업과 관련해
노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기로 합의하고도 노조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같은 결정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간부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조정회의와 심문회의를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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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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