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
대구 동구의회는 소음피해 대책본부가
서울의 변호사와 수임료로 승소금액의 20%를 주기로 계약을 하자
수임료를 10%로 낮추고,
3억 원에 이르는 소음측정 감정비용도
변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보다는 대구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구에서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소음 대책본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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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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