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악기를 교육청에 납품하면서
바가지를 씌운 납품한 업자와 편의를 봐준 교육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악기판매업자
67살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경북 모 교육청 회계 담당 공무원
44살 김 모 씨 등 1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45만 원 짜리 연습용 가야금을
160만 원 짜리 고급 연주용으로 속여
남품한 것을 비롯해 6개 교육청에
29차례 악기를 바가지 값으로 납품해
1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15명은 이를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해주고 금품을 받거나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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