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청산 지도반을 가동해서
이 달 말까지 체불임금 청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체불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기에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관급공사 현장의 노동자 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2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불 사업장의 사업주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각 20억 원과 500만 원의
생계비 대부 알선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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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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