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체불임금 사업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석전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줄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한 명에 500만원씩
모두 20억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체불임금 사업장은 500여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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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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