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체불임금 사업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부도와 폐업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석전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인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0억원의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장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29개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73개 보다
12%가 늘었고, 8월 한 달 동안만해도
50여 개 업체가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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