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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용 저조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9-10 18:53:13 조회수 0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치면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경찰의 공무수행이나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 의료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다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사비로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고
병원비를 내지 못한 피의자들은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배정한
예산 12억원 가운데
3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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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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