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주변 상인 50여명은
집회 현장에서 들리는 스피커 소음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고 있고,
영업손실을 입었다면서 지하철 노조에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노조뿐 아니라
집회를 허가해 준 경찰과 대구시에도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 중구청이
지난 달 26일과 지난 1일
집회 현장 부근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76.7데시벨을 기록해
상업지역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인
75데시벨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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