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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법인이 해외 인력송출회사?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9-07 18:09:30 조회수 0

◀ANC▶
중국에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데려 오면서 보증금까지 받았습니다.

상당수가 적은 월급에 불만을 품고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지난 해 주식회사 태왕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14명 가운데
5명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보증금 명목으로 우리돈 약 500만원을
내고 들어왔지만
월급이 일반 산업연수생의 1/3수준인
20에서 25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이탈하면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INT▶불법체류자
"중국에 가도 이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야한다"

태왕측은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INT▶권성기 회장/(주)태왕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보증금을 받아"

인권단체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근로자 송출이 일종의 노동착취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의 현지 법인은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노동부 관계자
"사실상 문제가 있다 "

한편 대구외국인근로자 선교센터는
태왕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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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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