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구청이 지난 해 말부터
전직 구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 동우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지난 4월
지방의회 의정동우회는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구와 수성구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편성한 보조금 500만 원의
집행을 보류한 상탭니다.
이들 구청에서는 의정동우회 폐지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의정동우회에 대한
구청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동구의회는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청측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