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전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가
보조금 지급 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대구시와 동구, 달서구,수성구는
즉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동구 의정 동우회의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지원금 지급 타당성에 의심이 간다며
철저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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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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