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재원 중구청장과 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계좌추적까지 했지만
구청장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방송사 측에서 '단체장이 현직에 있을 때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선거법을 몰라 실수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재원 중구청장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공약사항 실천 내용을 모 케이블 방송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했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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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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