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로부터 받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쓴 2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청도군 이서면 22살 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대구시 중구 공평동
40살 안모 씨의 커피숍에 들어가
이웃 돕기에 동참해 달라며
성금 만원을 받아가는 등
동성로 일대에서 상점과 행인
수십여 명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여 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형사에게도 성금을 요구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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